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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능성 화장품 국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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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기능성 폐지 놓고 국내사 - 수입사 대립
국내사 -'시장의 혼란 야기' VS 수입사 - '국가 경쟁력 고양돼'


열린우리당의 화장품법 개정안 중 기능성 화장품 ‘폐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7월 27일자 참고>.

특히 열린우리당이 기능성화장품의 폐지의 의미를 ‘기능성 화장품 사전심사 제도’을 없애자는 개념으로 명확하게 하고 있고 또한 일반 화장품의 카테고리에 기능성 화장품을 포함시키자는 뜻을 확고히 밝히고 있어 논란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사와 수입사, 두 입장으로 대변되는 첨예한 대립은 각 측의 나름데로의 이유를 바탕으로 뜨겁게 가열되고 있다.

우선 국내사들은 기능성 화장품을 ‘폐지’하는 것을 두고 ‘펄쩍’뛰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능성 화장품 카테고리를 없앤다는 것은 국내사 입장으로 곤란하다는 것. 특히 기능성 화장품이 없어진다면 제품의 특이성이 없어지고 고기능성 제품을 위한 R&D를 할 이유가 전혀 없어 질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말해 국내사들의 전하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개념은 의약외품 중 소비자에 가까운 제품들을 중심으로 또 의약외품 중 안전성에 문제가 없어 화장품의 카테고리에 포함될 수 있는 품목을 일반 화장품과 구별하고 필터링하는 것인데 그 과정을 삭제되면 심각한 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이 폐지가 된다면 비슷한 제품만 난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내 업체들의 경우 계속적으로 원료개발을 하는 것을 무의미하게 느낄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능성 화장품은 당연히 존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다.

국내사들은 오히려 기능성 화장품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에서 주장하는 의약 외품, 의약품 중 화장품에 가까운 품목을 이참에 기능성 화장품의 카테고리에 넣자는 주장이다. 화장품의 영역을 확대한 것보다 기능성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올바르다는 게 국내들의 주장인 것. 이렇게 되면 국제적으로 더욱 경쟁력이 있는 R&D 강화 제품들도 시장에 나올 수 있고 표현자체가 모호한 ‘여드름 화장품’, ‘아토피 화장품’도 양지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개념이다.

반면 수입사들은 ‘쌍수’를 들고 기능성 화장품의 폐지를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수입사들은 지금까지의 기능성 화장품이란 품목은 전세계 어느 곳에도 볼 수 없는 개념 이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를 인식하지 못한 제도를 위한 품목임을 강조하고 있다. 화장품은 화장품일 뿐 기능성이 내제된 화장품이라는 의미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를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수입사들은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선택할 때 보다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하는 데도 불구 ‘국가가 인정해 준 제품’이기 때문에 기능성 화장품을 선택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지적하며 국가가 나서 ‘기능성’이라고 이름이 붙은 화장품은 다 똑 같은 효능과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선전해 주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특히 수입사들은 국내 화장품 사들이 일반 화장품으로 경쟁할 때 품질보다는 기능성이라는 ‘국가의 훈장’을 가지고 매출을 올리고 있음을 말하며 기능성이라는 것보다는 화장품의 ‘품질’ 이라는 것에 주안점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래야 국가 경쟁력도 고양될 수 있다는 게 수입사들의 강조점.

덧붙여 수입사들은 식약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전심사제도를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하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제도가 존속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사전심사를 받는 시간과 돈을 아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보다 화장품의 안전성에 보다 강조을 해야 한다는 게 수입사들의 입장. 지금처럼 화장품의 효능과 효과를 직접적으로 국가가 나서 ‘선전’을 해 주는 게 아니라 시장 중심의 테스트를 거쳐 감독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화장품의 선택의 소비자에게 맞겨야 올바른 시장이 정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승구 기자  데일리코스메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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